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다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
1. 취업사실 신고 대상, 기한
2. 취업사실 신고 방법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

1. 취업사실 신고 대상, 기간
1) 취업사실 신고 대상

대기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취업/창업한 수급자만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실업인정 없이 마지막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창업일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창업한 수급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취소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2) 취업사실 신고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고 기간
취업사실 신고 대상자는 취업/창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사실 신고일 기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신고한 날이 신고일이 됩니다.
우편은 우편 소인이 찍힌 날, 팩스는 팩스를 발송한 날이 신고일이 됩니다.

▶ 제출 서류

취업사실 신고 제출 서류는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를 생략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고 시 실업인정신청서가 추가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PDF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3MB


실업인정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0MB

 

반응형

2. 취업사실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PC의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PC를 기준으로 작성한 신고 방법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취업사실-신고를-하는-사진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취업사실-신고를-하는-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한 뒤에 로그인합니다.

② 메인 화면의 실업급여 탭에서 '취업사실 신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경로로 진입해도 무관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취직/자영업 구분, 취직/자영업 개시(예정)일, 취업방법, 사업장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 이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 등록증 발급 여부, 소득발생여부, 휴업급여 수급권 여부를 입력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취업사실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본문을 표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대기기간이 끝난 뒤에 취업/창업한 실업급여 수급자
신고 기간 취업/창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서류 취업사실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취업/창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생략 가능.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 온라인 : PC/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