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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계속한다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
1. 수급자의 재취업 의무
2.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3. 부정 수급자 처벌 및 자진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

1. 수급자의 재취업 의무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재취업 장려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1)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의 종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실제 취업보다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뜻합니다.
이는 구직급여 지급 중단 사유일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아래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의 예시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취업 조건 희망

▶ 타인이 대신 이행한 구직활동
▶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반복적인 구직활동
▶ 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또는 면접에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 전화 등으로 취업 상담만 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는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구직급여 중단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2) 고용보험의 모니터링

고용보험공단은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자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모니터링이란 공공기관, 정부부처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과 워크넷의 전산을 연계하여 구직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면접에 이유 없이 불참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정 수급자 처벌 및 자진 신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을 낭비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1) 부정수급자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재까지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추가 징수(부정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

2) 자진 신고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선처, 반환금의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 포상 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