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창업한 경우에는 취업일/창업일의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취업사실 신고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창업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창업한 경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창업한 경우
1. 취업의 범주와 신고 의무
2. 취업사실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및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인정일 변경
2.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창업한 경우
1. 취업의 범주와 신고 의무
아래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취업의 범주입니다.
해당 범주 내의 취업(또는 창업)을 한 수급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의무).
1)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도 포함됩니다.
2)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도 포함됩니다.
3)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에 대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명칭 불문)
5)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가업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종사하여 취직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자영업 포함)
※ 제외 사유(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
▷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경우(휴업신고 등)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이 없는 임대사업자
9)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소득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취업사실 신고
1) 최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수급자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부정수급자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들은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 취업/창업한 사람들이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추가 징수(부정 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급자가 취업사실 신고를 한다면 담당자가 취업/창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사실 신고 기한
취업/창업한 수급자는 취업/창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취업사실 신고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 시작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실증명원 등 창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칙적으로는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만, 취업/창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제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사실 신고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4) 취업사실 신고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취업/창업한 사업장 정보, 소득 발생 내역 등을 입력 후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및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인정일 변경
취업/창업한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창업한다면 취업일/창업일의 전날까지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근로/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때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업인정일만 변경하는 것으로, 실업인정 절차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 제출 서류 : 실업인정 서류(재취업활동 서류 등), 취업/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신청 기한 : 취업일/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창업한 수급자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일/창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을 것.
▶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로/자영업을 영위할 것.
▶ 동일한 사업주 또는 관련자에게 재고용되거나 약속된 재고용이 아닐 것.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5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창업한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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