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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고용센터 측은 수급자가 실업인정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수급자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
1. 실업인정 신청을 못할 시 불이익
2. 실업인정일 변경이란
3.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기간
4.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

1. 실업인정 신청을 못할 시 불이익

실업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해당 차수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측은 전산상의 정보와 수급자가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센터 측이 실업상태를 인정하면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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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인정일 변경이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업인정일 변경을 요청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인정일만 변경되는 것이지,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는 발생한(또는 예정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기간
실업인정일 변경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청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전 신청 : 변경 전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사후 신청 : 부득이한 사유 소멸 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4.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
1) 수급자의 착오
수급자의 착각, 잊어버림, 실수 등의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2) 취업 또는 창업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창업을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 또는 창업 개시 당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마지막 실업인정일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이나 팩스를 이용한 실업인정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3) 수급기간 종료
소정급여일수(실업수당 지급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로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4) 관공서의 휴일
실업인정일이 일요일, 국경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 경우입니다.

5) 면접, 시험, 수강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면접, 시험,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 면접 : 구인자와의 면접
▶ 시험 : 채용시험 또는 국가시험, 국가검정 등의 자격시험
▶ 수강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 수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면접, 시험, 수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6) 장례식 참석, 병간호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병간호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가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척/인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의 장례식, 병간호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7) 결혼, 신혼여행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결혼 또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입니다.
신혼여행은 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결혼, 신혼여행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8) 결혼식 참석
수급자가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가족은 4촌 이내의 친척/인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결혼식 참석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9) 공민권 행사
실업인정일에 선거에 투표하는 등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10)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급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과 비슷한 성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용센터 측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사유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은 해당 사유의 증명서 제출로도 고용센터 측이 실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가 7일 미만의 질병, 부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고용센터 측이 소개한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고용센터 측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징병검사, 소집, 동원훈련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범죄 용의자로 지목되어 소환/구인/구류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경조사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와 비슷한 성질의 사유

지금까지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