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사정 등으로 퇴사한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이직(퇴사) 사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이직(퇴사)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
2.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이직(퇴사)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회사원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서 해고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 근로자는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납품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 기밀 등의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상 손실 또는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배임 등을 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상 손실 또는 큰 지장을 초래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상 손실 또는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개인 사정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1) 이직한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
위 '1.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유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고용센터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는 통근 시간 3시간 초과, 가족의 병간호, 이사,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도난, 임금체불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이직(퇴사) 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큼의 불법적인 행동, 사업상의 막대한 손실 초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 다른 경제활동을 위한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기타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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