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는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퇴사) 사유 조건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3. 재취업 조건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 내용 |
기본 구직급여 일액 |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
하루에 8시간 근로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약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가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회사의 귀책사유(근로조건 저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나중에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것은 변함이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의 계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오차가 적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주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주의 사항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적인 연장/야간/휴일근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차수당,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화폐가 아닌 현물(음식, 선물 세트 등)로 받은 기타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 및 생활보조를 위한 임금(식비, 숙박비 등), 상여금만 최저임금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매월 받는 상여금만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사실의 입증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입증한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의 입증은 최저임금 미달 사실확인서와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실확인서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해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사실 확인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 확인서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요소들이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서 미지급된 금액
- 최저임금 미달 발생 기간
- 최저임금 미달 발생 사유
아래는 참고용 사실확인서의 파일입니다.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사실과 그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했다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이 서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3.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뜻은 내일이라도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 기타 환경 등이 근로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수급 연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고용보험 측은 이직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일률적인 제출 서류/자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 사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자료로 아래의 것들이 사용됩니다.
▶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미달 사업주 확인서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자료
▶ 근로계약서 등 근로 시간,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 사유의 명확한 기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류(사직서 등)로 사직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번)로 고용보험 측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서면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2-7)로 자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확인할 이직확인서상의 상실 사유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에서 예약한 방문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미달 사실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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