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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하루에 8시간 근로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약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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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업장의 휴업으로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뜻은 내일이라도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 기타 환경 등이 근로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수급 연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하던 사업장이 휴업해서 급여가 감소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회사의 귀책 사유(근로조건 저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1)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은 사업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업을 뜻합니다.
이때,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경영, 원자재 보충의 차질로 인한 사업 손실, 주문량 감소 등이 해당됩니다.

2) 휴업수당 미달 금액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로 결정되지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더보기

▶ 평균임금( = 휴업 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액)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받은 통상적인 임금(1일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편의상으로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 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은 3개월 단위로 환산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예시
다음은 어떤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정보들입니다.
기본급 : 813만 원
연장근로수당 : 100만 원
성과급 : 1,626만 원
3개월간의 총일수 : 92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로 환산한 총임금 = 813 + 100 + 1,626 × 3/12 = 1,319.5만 원
평균임금 = 1,319.5 ÷ 92 = 약 14.34만 원

즉,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인 수당)
통상임금은 1달간 확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일률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시급, 주급, 월급 등을 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고정적/일률적인 수당은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개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정적/일률적인 수당의 예시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 직무/직책수당
▷ 근속수당
▷ 면허수당 등


여기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상황이 퇴사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90%를 받는 경우라도 이 상황이 퇴사일 이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면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휴업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사업주의 귀책 사유 발생하는 휴업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출 서류/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 사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자료로 아래의 것들이 사용됩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휴업 전/후에 받은 임금을 증명할 서류/자료
▶ 근무하는 사업장이 휴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 사유의 명확한 기재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서 상의 사직 사유를 사실대로 고용보험 측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류(사직서 등)로 사직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번)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서면으로 '회사사정의 휴업이 계속됨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2-1)로 자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확인할 이직확인서상의 상실 사유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휴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70%~90%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휴업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