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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가입 기간(180일 조건 기준, 계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180일 조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180일 동안 가입하면 180일 조건을 충족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혼동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이번 글을 읽으시고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가입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방법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본문을 읽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근로자가 불가피하고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을 할 것.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일 것.
3) 실직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불가피한 이직 사유일 경우,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합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라 하루 단위로 생각하면 무급 휴일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무일뿐만 아니라 휴일 중 급여발생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휴일 중 급여발생일
- 각종 유급휴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
- 정기적인 상여금/성과급을 받은 휴일
- 금품을 받은 휴일 등

이처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다 절대 커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서의 역할도 다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의 정기적인 급여일수비정기적인 무급 휴가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1주일에 5일씩 총 3달 동안 근무
했던 근로자 L 씨는 근무 중 일회성 성과급 한번 받고, 무급 병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1주간의 급여발생일수(피보험단위기간)는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한 6일입니다.
L 씨의 근무 기간은 3개월이므로 총 12주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근무 시 급여발생일수는 72(=12×6)일 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무급 병가(비정기적인 무급 휴가)를 사용했기에 1일을 차감하고, 정기적이지 않은 성과급을 받은 날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71(=72-1)일이 L 씨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의 기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이전의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1) 기준기간의 연장 기준
기준기간(퇴사일 이전의 18개월) 중에 휴업,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휴직, 입대 등의 사유로 연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최대 18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공백기를 허용하여 합산합니다.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180일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예시

아래는 근로자 K(만 30세, 2024년 기준)씨의 2년간 이직 내역입니다.

A 사업장
근무 기간 : 8개월(2023.5.1.~2023.12.3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B 사업장
근무 기간 : 2개월(2024.5.1.~2024.6.30.)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

C 사업장
근무 기간 : 4개월(2024.9.1.~2024.12.3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마지막 퇴사일(2024.12.31.) 이전의 18개월 전이 되는 날짜는 2023.7.1.입니다.
따라서 2023.7.1.부터 2024.12.31.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일 중 급여가 발생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180일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 아래는 모든 사업장에서 1주에 5일씩 근로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 A 사업장
- 유효한 근로기간 : 2023.7.1~2023.12.31(6개월)
-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 : 6일
- A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 : 144일(=6일×4주×6개월)

▶ B 사업장
- 유효한 근로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없음.
-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 : 없음.
- B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 : 없음.

▶ C 사업장
- 유효한 근로기간 : 2024.9.1~2024.12.31.(4개월)
-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 : 6일
- A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 : 96일(=6일×4주×4개월)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K 씨의 2024.12.31.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40일(144+96)입니다.

즉, 근로자 K 씨는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7개월가량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240일이 되어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무한 기간, 휴일, 휴가기간, 휴직기간, 근무취침 기간 등의 모든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또는 (현재 재직 중이라면) 현재까지입니다.
즉, 입사일, 퇴사일을 조회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의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입사일, 퇴사일 조회 방법

 

입사일, 퇴사일 확인(조회) 방법

이직이나 경력 확인, 각종 서류 처리 등을 할 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mity.tistory.com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때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친 기간에 대해 소정 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해당합니다.

예시
아래는 근로자 N 씨(만 30세, 2024년 기준)의 이직 내역입니다.

A 사업장
근무 기간 : 10개월(2020.5.1.~2021.2.28.)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B 사업장
근무 기간 : 4개월(2023.9.1.~2023.12.3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

C 사업장
근무 기간 : 11개월(2024.1.1.~2024.10.3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A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2024.6.30.로부터 3년 이상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N 씨는 B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B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내역상 실업급여 수급에서 유효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C사업장의 근로기간입니다.

즉, 근로자 N 씨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1개월과 만 30세를 기준으로 12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180일 조건의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에서의 역할 수급자격 여부 결정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결정
기준 기간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마지막 퇴사일 이전 3년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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