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조건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위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을 바꾼 이력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최종 직장의 그것들에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합산 및 이직 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방법
2. 이직 사유 판단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과 다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급여가 발생한 일수입니다.
급여발생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의 수와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주휴수당, 날짜가 정해진 성과급 등 각종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를 합친 일수입니다.
예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급여 발생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화, 수, 목, 금요일 : 근무로 인한 급여 발생
▶ 토요일 : 무급 휴일
▶ 일요일 : 주휴수당 발생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1주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만약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1주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정리표
고용보험 가입 기간/퇴사일 당시 나이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방법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면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의 기준 기간은 18개월이기 때문에 최종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1
1주에 5일씩 근무한 근로자의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사업장 근무 기간 : 5년
실직 기간(공백기) : 2년
B 사업장 근무 기간 : 9개월
이 근로자가 B 사업장에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9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약 216일을 적용받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 (B 사업장 9개월) × 0.8 = 216일
즉, 이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정급여일수 210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합니다.
예시 2
1주에 5일씩 근무한 근로자의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사업장 근무 기간 : 1년
실직 기간(공백기) : 1년
B 사업장 근무 기간 : 4개월
이 근로자가 B 사업장에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약 144일을 적용받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 (B 사업장 4개월 + A 사업장 2개월) × 0.8 = 144일
즉, 이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고용보험 측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은 사업장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방법
2. 이직 사유 판단 기준
이직 사유는 최종 직장에서만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의 다른 조건 중 하나인 이직 사유 조건을 요약하자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실업, 부득이한 사유의 자진퇴사가 있습니다.
해당 이직 사유 조건은 이전 직장(전전직장)에 적용하지 않고 최종 직장에만 적용합니다.
예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A 사업장(이전 직장)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B 사업장(최종 직장)에 취직하여 1주에 5일씩 근무했습니다.
B 사업장에 취직한 지 1년째가 되는 달에 B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처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 담당자는 오직 B 사업장(최종 직장)에서의 폐업만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합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B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이내의 급여발생일수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A 사업장)과 최종 직장(B 사업장)의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사유 조건과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은 근무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취직
근로자가 이전 직장(A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최종 직장(B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취직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직 사유는 계약직으로 근로한 최종 직장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재계약 거부 등의 이직 사유로도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 근로
근로자가 이전 직장(A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최종 직장(B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직 사유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최종 직장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직 사유로도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전 직장(A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중대한 귀책 사유(사업상 손해, 범죄, 무단결근 등) 또는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일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금까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합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직기간(공백기)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급여발생일수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 조건은 최종 직장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의 근무 형태가 다르다면 마지막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금액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지원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방법(업무과다, 감봉 등) (0) | 2024.01.23 |
---|---|
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0) | 2024.01.22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최저임금 미달) (0) | 2024.01.18 |
가족의 장례식, 병간호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0) | 2024.01.16 |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0)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