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에 불출석한다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장례식, 병간호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을 하지 못한 수급자를 위해 고용보험 측에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의 장례식, 병간호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족의 장례식, 병간호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1.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시 불이익
2.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족의 장례식, 병간호)
3.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가족의 장례식, 병간호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1.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시 불이익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해당 차수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측은 수급자가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착오, 개인 사정 등)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미제출 또는 고용센터에 불출석한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2.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족의 장례식, 병간호)
실업급여 수급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병간호 또는 장례식 참석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가족이 수급자와의 동거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배우자 : 위 문장에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혈족 : 혈족은 본인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예시
촌수 | 호칭 |
1촌 | 부모, 자녀 |
2촌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3촌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백부, 숙부, 고모, 외숙, 이모 등 |
4촌 |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형제자매의 손자녀, 형제자매의 외손자녀 등 |
3) 인척 : 인척은 본인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을 뜻합니다.
※ 4촌 이내의 인척 예시
촌수 | 호칭 |
1촌 |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
2촌 | 처제, 처형, 처남, 시동생, 시누이, 처삼촌, 시삼촌 손자녀의 배우자, 외손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3촌 | 백모,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4촌 |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외손자녀 등 |
3.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우측 상단 다운로드),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확인서
▶ 장례식 참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병간호 : 진단서, 소견서 등
2)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족의 장례식, 병간호)가 사라지고 난 뒤의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병간호,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혈족/친족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지고 난 뒤의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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