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도는 최소한의 근로 기간을 정함으로써 장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자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퇴직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측은 정년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불가피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여 정년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만 65세 이상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목차
정년퇴직 제도 및 실업급여
1. 정년제도
2. 정년
3. 실업급여 지급 내용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년제도 및 실업급여 지급
1. 정년제도
정년제도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의 도달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의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은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년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정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심지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또한 해당 정년을 만 60세로 간주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3.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 내용 |
기본 구직급여 일액 |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고용보험 측에서는 정년퇴직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퇴사)한 경우에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퇴직자가 정년퇴직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을 할 것.
정년퇴직의 시기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 또는 정년에 도달한 달/분기/반기/연도의 말일 등 정년퇴직의 시기는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규정 등이 정년을 만 60세(2024년 기준)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년을 만 60세로 간주합니다.
※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으로 정년퇴직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장에 정년퇴직에 대한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 시기를 정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에 대한 관행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이 정년퇴직 시기입니다.
즉, 근로자는 최소한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받습니다.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퇴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이직확인서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년퇴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이직(퇴사)입니다.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 사유 조건 충족)로 고용보험 측에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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