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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수급 제외 조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이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을 만족하고 추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입니다.

1.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포함)을 할 것.
3. 근로 의사,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일용근로자의 경우 글 맨 밑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위 문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를 기준으로 전, 후 고용보험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될 것.
  • 18개월 중 180일 피보험기간 등 기여요건을 충족할 것.
  • 비자발적인 퇴사 혹은 고용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것.
    ※ 질병, 통근 곤란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발적 퇴사는 글 밑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정일인 2019.1.15 이후에 재취업한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1. 계속 고용의 기준
계속 고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로의 단절(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이 없으면 됩니다. 계속 고용은 사업주가 바뀌어도, 업종에 큰 변화를 주는 이직이라도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 단절이 단 하루라도 없으면 인정됩니다.

  • 계속 고용되는 예시1
    전 직장에서 만 65세가 되어 2023.9.16(토)에 퇴직 후, 당월 18일(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계속 고용되는 예시2
    전 직장에서 만 65세가 되어 2023.9.11(월)에 퇴직 후, 당월 12일(화)에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계속 고용되지 않는 예시1
    전 직장에서 2023.9.11(월)에 만 65세가 되어 퇴직 후, 당월 15일(금)에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여기서 전 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 단절 기간은 9일까지 인정됩니다. 즉, 9일 안에만 상용직이던 일용직이던 피보험 자격을 획득(취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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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요건 및 (비)자발적인 퇴사
다르게 표현하면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요건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의 공식 입장이므로 착오 없이 전달하기 위해 추가한 것 같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근로 의사, 능력이 있지만 실직 상태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 폐업,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고용승계 배제 등
  • 자발적 퇴사 : 정년 도래, 계약 만료, 질병, 부상, 권고사직 등

마무리하며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까지도 계속 고용되며,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요건을 달성한 경우, 만 65세라도, 일용근로자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고용(근로)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 바로가기
※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자진퇴사 사유 바로가기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