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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퇴사한 경우라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되는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수급기간이-남은-상태에서-재실업을-한-경우의-일정을-나타내는-그림
실업급여-수급기간이-남은-상태에서-재실업을-한-경우의-일정을-나타내는-그림

위 사진은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가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뒤, 180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퇴직한 사람의 일정입니다. 이런 사례의 고용노동부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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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
를 한다면 이직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재취업일부터 퇴사일까지(위 그림의 파란 선)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난 뒤에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재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재취업일부터 재실업 신고일까지(위 그림의 빨간 선파란 선)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 재실업 신고 기간인 7일은 업무일이 아니라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로 산정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도 요청할 수 있으니 재취업신고를 할 때 미리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전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글의 핵심을 표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실업 신고 시점 실업인정 재시작일
이직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이직 다음 날을 기준
이직 다음 날부터 7일 초과 재실업 신고일을 기준
"이직 다음 날부터 7일"은 휴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만약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했다면?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