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퇴사한 경우라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되는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실업한 경우
위 사진은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가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뒤, 180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퇴직한 사람의 일정입니다. 이런 사례의 고용노동부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이직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재취업일부터 퇴사일까지(위 그림의 파란 선)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난 뒤에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재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재취업일부터 재실업 신고일까지(위 그림의 빨간 선과 파란 선)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 재실업 신고 기간인 7일은 업무일이 아니라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로 산정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도 요청할 수 있으니 재취업신고를 할 때 미리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전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글의 핵심을 표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실업 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
이직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이직 다음 날을 기준 |
이직 다음 날부터 7일 초과 | 재실업 신고일을 기준 |
"이직 다음 날부터 7일"은 휴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 만약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했다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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