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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중 임대소득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란 원치 않는 퇴직, 이직을 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재취업 장려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취업신고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근로자를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주택 등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적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소득일 것.
▶ 혜택적 성격을 가진 소득일 것.
※ 예시 : 경품 당첨, 각종 연금, 지원금 등

또는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 예시 :  7월 30일에 근로로 인한 급여가 8월 10일(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입금된 경우.

2. 고용보험에서 취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임대소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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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어지는 단서에 제외 조건 두 개가 있습니다.

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②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즉,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근로자와 임대사무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영업(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증명가능한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3. 부정수급과 자진신고
정말 일이 잘못되어서 취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징수 :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빠르게 고용노동부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금 면제 등 처벌 수위가 내려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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