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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시도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 그리고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 중의 아르바이트,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들이 해당됩니다.

목차

실업급여(실업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신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신고(제보) 및 포상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신청 단계별 부정수급 유형

  • 수급 자격 신청 단계
    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③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④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 인정 단계
    ①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③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유형
    ① 취업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③ 타인(가족 포함)에게 수급 자격·실업 인정 대리 신청한 경우

처벌 및 신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추가 징수(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
  •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기준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해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합니다(1회 한정).

①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②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근로일수와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라면 부정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해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

구분 추가 징수 비율
실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미만 받은 구직급여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받은 구직급여액의 150%
5회 이상 받은 구직급여액의 200%

*사업주(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등)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 면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신고(제보) 및 포상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업 구분 포상금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바로가기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취득하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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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

우리는 무관심했던 순간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취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 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 제공자(특수고용직)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 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 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 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 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적발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별로 환산한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많은 종류의 하나입니다. 혹시 못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러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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