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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상병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본문). 요약하자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을 수급대상자가 질병, 부상 등을 입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대신 지급하는 급여가 상병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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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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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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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상병급여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상병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1. 상병급여의 신청조건(지급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한 상황일 경우.
  • 질병, 부상의 경우, 부상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 7일 미만의 질병, 부상의 경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2. 상병급여의 지급제외대상 및 수급제한사유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업보상(요양보상),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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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급여의 수급일 수 및 금액

  • 상병급여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상병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수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금액
    상병급여는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와 금액이 같습니다.

4. 상병급여의 신청(청구) 방법 및 제출서류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로 합니다.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상병급여 청구서(다운로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2)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다운로드)
    ▶ 출산에 관한 증명서
    ▶ 수급자격증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상병급여의 수급방법

  •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받는 날(구직급여를 받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는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