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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이주비(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편도 25km 이상의 거리라면 꼭 광역구직활동비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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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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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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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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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이주비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2023년 이주비(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1. 이주비의 신청 조건(수급 자격)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주비 미만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1년 이상의 계약직, 정규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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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비의 지급액(금액)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급자격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비도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50%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단,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주거 이전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즉, 이주비 이상의 주거이전비용을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주비의 청구 방법(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이주비 청구서(새로운 고용주의 확인을 받을 것)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주비의 제출서류(구비서류)

  • 이주비 청구서(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 우측 상단 파일형식 선택 시 자동 다운로드)
  • 수급자격증
  •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 등의 영수증
    ※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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