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편도 25km 이상의 거리라면 꼭 광역구직활동비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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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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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이주비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2023년 이주비(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1. 이주비의 신청 조건(수급 자격)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주비 미만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1년 이상의 계약직, 정규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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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비의 지급액(금액)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급자격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비도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내 이전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단,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즉, 이주비 이상의 주거이전비용을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주비의 청구 방법(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이주비 청구서(새로운 고용주의 확인을 받을 것)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주비의 제출서류(구비서류)
- 이주비 청구서(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 우측 상단 파일형식 선택 시 자동 다운로드)
- 수급자격증
-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 등의 영수증
※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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