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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실업수당)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이 지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 잔여일 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현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현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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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은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2023년 조기 재취업수당(실업수당) 신청 조건, 지원 금액

1.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조건(지급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액(금액) :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1/2

3.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 및 방법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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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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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5.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