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날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
구직급여 | |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 활동비 | ||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현재)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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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연장급여의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훈련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1. 훈련연장급여의 신청조건
- 필수요건(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대상)
①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③있더라도 관련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
④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⑤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위 필수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①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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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 : 1일당 구직급여(실업수당)의 100%
※산정된 구직급여액이 최저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3.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의 기존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①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까지 지급합니다.
②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③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동시에 여러 연장급여 수급 불가).
4. 훈련연장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훈련 지시서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훈련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불편하기에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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