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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훈련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날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현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연장급여의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훈련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1. 훈련연장급여의 신청조건

  • 필수요건(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대상)
    ①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③있더라도 관련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위 필수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①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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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 : 1일당 구직급여(실업수당)의 100%
    ※산정된 구직급여액이 최저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3.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자의 기존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①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까지 지급합니다.
    ②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③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동시에 여러 연장급여 수급 불가).

4. 훈련연장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훈련 지시서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훈련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불편하기에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