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부 1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는 취지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선정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 0~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 가입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4.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5.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원)
구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6.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7.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3.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또한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약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5.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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