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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부 1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는 취지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선정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 0~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 가입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4.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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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원)

구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6.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7.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3.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또한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약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5.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