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건설일용직 등 일용근로자는 조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법안 중 하나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직급여(실업수당)의 수급 자격 중 가장 까다로운 고용보험만 해결된 상태일 뿐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맞는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조건 관련
우선 일용근로자의 요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합니다.
1. 수급 조건
- 이직하기 전, 18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포함)을 할 것
- 근로 의사, 근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단, 직업 변경·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일수 계산
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② 개인 탭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③ 일반근로자 체크 후 로그인
⑤ 고용 구분(고용, 일용) 체크 후 조회
2. 수급 제외 조건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권고사직, 우울증, 계약만료 등 해고가 아닌 퇴사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사유별 실업급여를 참고하세요.
3.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90일~240일 동안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이직하기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하기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9월은 제외하고 6, 7, 8월의 임금 총액을 6, 7, 8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입니다.
※구직급여액 계산하러 가기(모의 계산)
4.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구직급여지급일 수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구직급여지급일 수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만약 구직급여 지급 기간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확인하러 가기.
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관련
1. 신청 기간 :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실업 인정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니 처음 실업 신고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기적으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워크넷(바로가기) 로그인 | 퇴직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
② 로그인 밑의 "구직 신청"을 클릭 | 구직 신청 |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 신고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구직신청서, 신분증 지참. |
위 3단계를 마쳤다면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그다음 최초 실업 인정으로부터 대기기간 7일 이후, 정상적인 실업 인정이 되면 8일 차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장급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 질병 등으로 실업 인정이 어렵다면 상병급여 지급 등 신청 조건만 알고 있다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
구직급여(현재) | |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 활동비 | ||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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