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 목적은 의도하지 않게 실업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으로 책정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반복 수급",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기준 및 불이익
작년의 반복 수급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농림어업, 공공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복 수급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기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를 뜻합니다. 즉, 세 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반복 수급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난 뒤 네 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반복 수급자의 지급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불이익(2025년 시행)
주요 불이익은 감액과 대기기간의 증가입니다. 2021년 11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등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 대기기간 :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일 이후의 대기기간입니다. 5년간 2회 이하일 때는 7일입니다.
※ 감액 : 이전 직장 평균급여일액이 아닌 구직급여일액에 감액률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감액률 | 대기기간 |
5년간 3회 수급 | 10% | 2주 |
5년간 4회 수급 | 25% | 4주 |
5년간 6회 이상 수급 | 50% | 4주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 입직,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또한 정부는 반복 수급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을 줍니다.
- 아래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추가 부과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가 9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보험료 추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정년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지원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0) | 2023.10.03 |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0) | 2023.10.02 |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실업 인정(특례) 6가지 (0) | 2023.09.30 |
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조건, 신청 방법 (0) | 2023.09.27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방법 (0)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