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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방법

 "미지급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입니다. 그 수급자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제출 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실업급여 미지급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조건

1. 미지급 실업급여의 청구 조건

  • 실업급여가 사망한 경우
  • 실업급여 미지급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청구자가 수급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청구자가 청구하여 수급하게 될 때는 청구자 1인에게만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2위 자녀

3위 부모

4위 손자녀

5위 조부모

6위 형제자매

※ 만약 청구자와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2자녀 등) 청구자의 청구를 1명이 아닌 전원을 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도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바뀝니다.

3.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여 미지급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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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1.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및 청구

미지급 실업급여의 청구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사망하여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 인정의 요건입니다.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를 제출

※ 단,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청구자가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청구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다운로드 - 우측상단에서 파일 형식 선택 가능)
  •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3.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방법

  • 수급 계좌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기재한 금융기관의 계좌
  • 지급 방식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