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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차수별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의 중요한 요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목차

재취업활동을 인정 활동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활동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재취업활동 인정 활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업을 인정합니다.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ㆍ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특강 등 수강 할 경우(3회만 인정)
  3.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1회만 인정)
  4. 채용 관련 행사의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
  5.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6.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7.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8.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상황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출결관리 포함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1. 아래의 자영업 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 근로자 구인광고
    ▶ 자영업 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 시장조사 활동자료
    ▶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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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활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어학학원 수강
  2. 채용마감된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3.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4. 특정 업종, 특정 수준의 임금 등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하는 경우 등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혹시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해 고용센터 출석이 힘들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로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 실업인정 특례 대상

  • 취업,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미리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취업,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 7일 이상 연속 근무(취업)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의 실수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2. 실업인정 특례 신청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바로가기)에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