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차수별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의 중요한 요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목차
재취업활동을 인정 활동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활동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재취업활동 인정 활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업을 인정합니다.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ㆍ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특강 등 수강 할 경우(3회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1회만 인정)
- 채용 관련 행사의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
-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상황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출결관리 포함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아래의 자영업 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 근로자 구인광고
▶ 자영업 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 시장조사 활동자료
▶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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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활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어학학원 수강
- 채용마감된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특정 업종, 특정 수준의 임금 등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하는 경우 등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혹시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해 고용센터 출석이 힘들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로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 실업인정 특례 대상
- 취업,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미리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취업,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 7일 이상 연속 근무(취업)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의 실수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2. 실업인정 특례 신청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바로가기)에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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