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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중 첫 번째 글입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에 2일 이하의 기간동안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아르바이트 포함)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
    ※ 계약만료, 부상, 우울증 등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들은 글 맨 밑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위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인 두 가지 서류(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의 경우,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제출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바로보기 - 우측 상단 아이콘으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하면 발급 요청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보통 다음으로 가능합니다.

  • 퇴직 전날에 제출
  • 방문 제출
  • 이메일
  • 전화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하는-사진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하는-사진

  • ① 고용보험(바로가기) 로그인
  • 오른쪽 화살표 클릭
  • ③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사진과 같이 접속하시면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로로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이직확인서-처리여부를-조회하는-다른-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이직확인서-처리여부를-조회하는-다른-경로

  • ① 개인서비스 탭 클릭
  • ②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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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4대 보험의 상실은 실업급여(실업수당)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격상실신고 또한 사업장(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조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격상실신고서는 이직확인서와 다르게 사업장에 요청할 필요가 없이 자격상실이 됐는지 확인만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

  •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로그인
  • ②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이후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후 확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2

  • 확인 버튼 클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3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3

  • 신청 버튼 클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4대보험-상실여부를-조회하는-사진

  • 처음에는 처리여부가 비어있습니다.
  • ① 새로고침 클릭하면 "출력가능"으로 갱신됩니다.
  • ② 출력 클릭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사진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사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확인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 간의 근로 기간, 이직 사유 등이 잘못된다면 추가 서류 제출,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됨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진 퇴사 사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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