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명칭 불문)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간주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중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유형 중 금융소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금융소득 발생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란 고용노동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① 근로 제공 및 사업 실시와 개연성이 있는 금액(명칭 불문)이 아닐 것.
② 혜택적 성격을 가질 것.
※ 예시 :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또는 근로 소득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 예시 : 6월 20일(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5월 20일에 일한 급여가 6월 23일에 입금되는 경우.
2. 금융소득의 종류
우선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얻게 되는 금융소득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정리한 표입니다.
금융소득 | 근로, 사업과의 연관성 여부 |
이자소득 | 아니오 |
배당소득 | 아니오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 예 |
근로소득 | 예 |
연금소득 | 아니오 |
기타 | 일부는 예 |
3.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 배당금, 은행 이자, 국민연금 등은 혜택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개인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4. 부정수급 및 자진신고
정말 만약에 잘못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
▶ 추가 징수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한다면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자진신고 더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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