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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 재취업 장려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어떤 형태로든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을 숨긴 사실이 차후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벌금, 추가 징수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래는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 때문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의 경우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해당될 겁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끔 3개월 미만 동안 월 60시간 미만 등으로 근로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소득만큼 감액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차후에 소득을 숨겼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어떤 형태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하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근로와 연관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번역료, 회의 수당 등). 하지만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혜택적인 이전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되어있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이중 수혜를 받는 경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받는 경우

산업재해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구직급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이미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의 신고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중 "실업인정 단계의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아래는 부정수급 시 처벌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 추가 징수.


보통 구직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1. 소득의 미신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의 전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개인으로서는 피해 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지급된 경우

이 경우는 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행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경우에만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3. 부정수급 포상제도

부정수급을 하려는 사람은 주위 시선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상한은 1인당 5백만 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입니다.

 

※ 아래 글은 더 많은 취업사실 요건과 부정수급 사례, 처벌에 대한 규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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