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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실업급여 지킴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할 통장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류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글로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압류방지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1.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2. 신청 방법

 

압류방지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1.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은행 : 우리은행 전국 지점, 농협 중앙회, 지역단위 농협

▶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계, 양수, 양도, 상속 등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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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① 준비 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신분증

② 신청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가능한 은행에 준비 서류를 지참해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다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개설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