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이직 사유 중 하나로 통근곤란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1. 통근곤란 사유
2. 통근시간 3시간의 기준
3. 통근곤란 사유별 조건 및 필요서류
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1. 통근곤란 사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통근곤란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 통근곤란 인정 사유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위의 상황 이외에 피치 못할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통근 왕복 3시간의 기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것.
1) 통상의 교통수단
일반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뜻하지만,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회사라면 통근차량을 뜻합니다.
해당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통근 소요 시간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라면 도보 이동, 버스/지하철 이동, 승차/환승 대기 등을 위한 평균적인 시간을 합친 것을 출퇴근 소요 시간입니다.
3. 통근곤란 사유별 조건 및 필요서류
1) 사업장의 이전
▶ 조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통근차량 운행, 기숙사 제공 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근이 곤란하거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혼자에게 기숙사 제공은 편의 제공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장 이전 확인서(사업주 작성)
- 사업장 이전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통근 시간 증빙 자료(네이버, T map 등 지도 앱 활용 가능)
2)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의 전근
▶ 조건
근로자가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부양해야 하는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불가피한 별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 3촌 이내의 혈족, 인척
혈족은 본인과 혈연관계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합니다.
즉, 3촌 이내의 혈족, 인척은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외삼촌, 삼촌, 고모, 이모입니다.
▶ 필요서류
- 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사업주 작성)
- 인사발령장
- 통근 시간 증빙 자료(네이버, T map 등 지도 앱 활용 가능)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3)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회사의 이전, 먼 곳으로의 전근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입니다.
개인 사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배우자(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사실혼 포함),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전한 주소에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 필요서류
- 동거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이전된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 통근 시간 증빙 자료(네이버, T map 등 지도 앱 활용 가능)
▶ 육아
자녀(미취학 아동)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필요서류
- 육아 확인서(사업주 작성)
- 육아 확인서(조부모, 형제자매 등 작성)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 근로자가 육아를 해야 함을 증명하는 자료(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통근 시간 증빙 자료(네이버, T map 등 지도 앱 활용 가능)
▶ 노약자의 간호 등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30일 이상 간병 필요)을 근로자가 간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필요서류
- 진단서
- 근로자가 육아를 해야 함을 증명하는 자료(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확인서 등)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 간호를 위한 퇴사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서류(사업주 작성)
- 통근 시간 증빙 자료(네이버, T map 등 지도 앱 활용 가능)
지금까지 통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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