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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상병급여, 수급기간 연기)

실업급여는 지급 회차별로 구직활동을 한 뒤에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기간 중 질병, 부상의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불참하거나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거나 불이익을 면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1.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치료 기간 7일 미만)
2. 상병급여(치료 기간 7일 이상)
3. 수급기간 연기(치료 기간 3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실업인정일 변경, 수급기간 연기, 상병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이 발생했다면 치료 기간의 길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치료 기간 7일 미만)

질병, 부상의 치료 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7일 미만의 치료 기간을 가지는 질병,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합니다.

1) 가까운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합니다.
2) 질병이 치료되고 난 뒤,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합니다.

▶ 주의 사항
이 방법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질병, 부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취업활동 등의 실업인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서류나 절차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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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병급여(치료 기간 7일 이상)

질병, 부상의 치료 기간이 7일 이상이고, 해당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가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인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병급여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총기간은 동일합니다.

즉,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될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구직급여는 지급하되, 실업인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상병급여입니다.

▶ 제출 서류
1) 상병급여 청구서(다운로드, 링크 접속 후 우측 상단 클릭)
2) 질병, 부상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질병 및 부상의 상태, 명칭, 초진일, 완치일 등 포함될 것)

▶ 신청 방법
질병,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 부상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치료 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수급자가 상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의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병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3. 수급기간 연기(치료 기간 30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한 기간으로 보통 이직 후 12개월을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소진되기 이전에 수급기간이 지나서 남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길어진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치료 기간(최대 4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제도가 수급기간 연기제도입니다.

수급기간 연기 제도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가 아니라 수급기간만을 연기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받는 총 구직급여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1)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다운로드)
2)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
3) 질병, 부상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질병 및 부상의 상태, 명칭, 초진일, 완치일 등 포함될 것)

▶ 신청 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수급기간 내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 소지자만 해당)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수급자가 상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의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거나 불이익을 면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치료 기간이 7일 미만이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치료 기간이 7일 이상이면 상병급여를, 치료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하니 참고로만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