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특고직)라고 불렸던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 노무제공자(특고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 수급 불가능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
1. 노무제공자(특고직)
2.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직종
3.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4.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내용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
1. 노무제공자(특고직)
노무제공자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근로자가 아닐 것.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 노무제공자 본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것.
보통 택배기사, 배달 기사, 방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
2.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직종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서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특고직)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
Ctrl + f를 이용해 찾아보세요.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 모집인(전업) | 방문 강사(학습지, 교육 교구 등)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전업) | 방문판매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시운전 기사 | 방과후 학교 강사 | 건설기계 운전사 |
아래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 철강재 - 위험물질 - 택배 물류센터 화물 - 자동차 - 곡물/곡물가루/사료 등 - 무점포/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상품 - 식자재/식품 등 |
택배기사(집화 또는 배송)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대리운전업자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관광통역 안내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골프장 캐디 |
퀵서비스 기사 | - | - |
3.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노무제공자(특고직)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여 요건, 이직 사유, 재취업의사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여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급여가 지급되는 날만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5일입니다.
여기서 노무계약상 주휴수당/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2일의 휴일에도 급여를 받는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의사
실업급여 신청 당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재취업 의사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서 성실한 재취업활동을 위한 서약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개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한 귀책 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위의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특고직)는 예외적으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가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30% 이상 작은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또한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이직(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이 허용되는 자발적 이직(퇴사)
4.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수급 내용
1)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26,600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지급합니다.
퇴직 전 평균 보수란 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보수의 합계액을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기준으로 연수익 5,000만 원인 택배기사의 퇴직 전 평균 보수는 136,986원입니다.
※ 50,000,000 ÷ 365 = 136,986
이 택배기사의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소정 급여일수만큼 매일 받습니다.
※ 82,192( = 136,986 × 60%) 원은 상한 인 66,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66,000원을 적용합니다.
2)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노무제공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사전에 등록 절차, 필요 서류 등이 많아서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간단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특고직)의 실업급여 요건, 수급 가능 직종, 수급 불가능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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