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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불가피하게 퇴사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개인 사정(질병, 부상 등)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해도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1.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1.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가 지급된 날(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본문은 근로자가 이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이직(퇴직) 사유 조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직)할 것.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퇴직), 중요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직(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건이 질병, 부상 등에 의한 이직 시 개인 사정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직)에 해당하게 되는 조건 등을 다룹니다.

3) 재취업 조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질병, 부상 등에 의한 퇴사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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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이직(퇴직) 조건에서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측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회사의 여건상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아래의 업무수행 조건과 회사의 여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1) 업무수행 조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들입니다.
▶ 질병, 부상 등의 치료 기간이 3개월(13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등의 최초 진단일이 이직(퇴직) 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견서, 진단서 등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세요.

※ 권고사직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건 조건(아래)을 충족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중복 수급 금지
만약 질병, 부상 등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건이 승인된다면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여건 조건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을 회사가 인지하였지만, 여건상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여건 조건에 관한 예시입니다.
▶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직무 전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한 경우.
▶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 병가 사용 등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한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 사업주 확인서를 통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의 세부 내용은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세요

※ 참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경우라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면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구직급여 지급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담당 의사의 진단서
- 제출 목적 : 근로자의 질병, 부상의 정도와 발병일 등을 증명하기 위함.
- 포함 내용 :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 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 기간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
- 제출 목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지, 향후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

- 포함 내용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걸리는 시간, 치료 후 일반적인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
※ 치료 후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재취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질병퇴사 확인서(사업주의 확인서)
- 제출 목적
근로자가 이직(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회사의 여건상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 포함 내용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등

- 질병 퇴사 확인서 다운로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hwp
0.04MB


※ 사업주가 질병퇴사확인서 거부하는 경우 대처법
사업주에게 질병퇴사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강제력이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퇴사는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활동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의 증명, 신청 절차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 절

mity.tistory.com

 

지금까지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간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구하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직(퇴직) 경우여야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질병, 부상 등으로 이직(퇴직)하기 이전에 이직(퇴직)을 피하려고 노력 했지만, 회사의 여건상 수락하기 힘든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