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인정 신청(고용센터 출석,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못한 사유가 수급자의 착오(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서 수급자가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로 인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착오로 인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및 방법
1.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2.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착오로 인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및 방법
1.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해당 회차에 수급자의 의무(재취업활동 등)를 이행한 사실을 고용보험 측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특정 차수의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착오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서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문장에서 착오는 불가피하지 않은 개인 사정(실수 등)입니다.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서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 취업, 결혼, 신혼여행
▶ 면접, 채용시험, 국가 자격시험 응시
▶ 친인척의 병간호, 장례식 참석
▶ 자녀의 입학식/졸업식 참석
▶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 수급자의 질병, 부상
▶ 천재지변 등
2.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수급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1월 3일이 실업인정일인 경우, 수급자는 1월 17일까지(17일 포함)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실업인정신청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우측 상단 다운로드)
▶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 실업인정에 필요한 서류(구직활동 증빙서류, 취업희망카드 등)
지금까지 착오로 인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수급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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