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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자진퇴사)

근로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지만 불가피한 퇴사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자진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자진퇴사)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임신/출산/육아 퇴사 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가 지급된 날(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본문은 근로자가 이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이직(퇴사) 사유 조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사)할 것.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퇴사),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퇴사)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이직(퇴사)이 개인 사정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사)에 해당하게 되는 조건 등을 다룹니다.

3) 재취업 조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임신, 출산, 육아로 퇴사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실업급여의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해당 요청이 거부되어 불가피한 이직(퇴사)을 할 것.
위 두 사실을 증명해야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조건의 출산은 만기 출산, 유산, 사산을 뜻합니다.
또한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입양자 포함)의 육아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말은 수급자가 현재 구직활동 중이고, 언제든 취직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 퇴사했다면 해당 사유가 사라지고 난 뒤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 업무수행 어려움
근로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계인들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편의 제공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편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12세 이하인 자녀(입양자 포함)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육아휴직급여액
휴직기간중 첫 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최대 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복직 후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 총액의 25%


※ 출산장려금 중복 수급
출산장려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임신/출산/육아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내용, 근로자가 육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직(퇴사) 회피 노력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휴직 또는 휴가 요청 여부, 해당 요청의 수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업무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재원증명서, 친인척 등의 육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임신
-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아
- 주민등록 등본 : 자녀의 나이 및 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 건강상 부모님이 육아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활동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의 증명, 신청 절차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 절

mity.tistory.com

 

지금까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신, 출산, 육아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직(퇴직) 경우여야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이직(퇴직)하기 이전에 이직(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사의 여건상 수락하기 힘든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