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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계약만료, 재계약 거부, 무기계약직 등)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쿠팡,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계약직도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이직(퇴사) 사유 조건
3. 재취업 조건
계약직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직 근로자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 재취업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본문은 근로자가 이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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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자가 이직(퇴사)을 회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사)할 것.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퇴사),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퇴사)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퇴사)은 비자발적 이직(퇴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고용/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용자 등이 재계약/재고용을 거부해서 계약만료(계약종료)로 근로자가 이직(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퇴사)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계약만료(계약종료)가 되더라도 사용자 등이 근로자와 재계약/재고용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자진퇴사)으로 간주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만료(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만료 이전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또는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중도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예시
- 폐업,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배제
- 계약만료 등

▶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 예시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
- 전근,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곤란
- 친인척,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
-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대우, 위법 사업장
- 정년 도래,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자세한 자진퇴사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자진퇴사 사유(바로가기)

 

 

 

 


2)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퇴사) 사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기계약직은 상용직과 동일한 비자발적 이직(퇴사) 사유가 적용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예시
- 폐업,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배제
- 계약만료 등

▶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 예시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
- 전근,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곤란
- 친인척,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
-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대우, 위법 사업장
- 정년 도래,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자세한 자진퇴사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자진퇴사 사유(바로가기)

3.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 퇴직증명서 : 퇴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활동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간제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또는 예외적인 자진퇴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직은 사용주 등의 재계약/재고용 거부로 인한 계약 만료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취업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