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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타지역, 장거리 이사)

결혼으로 인한 동거(합가), 가족과의 동거 등을 위해서 퇴사한 근로자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합가, 동거, 결혼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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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고용보험 측에서는 타당한 동거 사유로 이전한 거주지에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 사유 조건 충족)로 인정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것(거주지 이전의 타당성).
이전한 거주지에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 소요 시간왕복 3시간 이상일 것(통근시간).



1) 거주지 이전의 타당성 조건
근로자가 배우자, 부양이 필요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거주지 이전의 타당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아래 네 가지 경우들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근로자(본인)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결혼 또는 결혼 예정(2개월 이내)

결혼 또는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근로자가 (예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동거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2개월 이상 동안 별거 중인 근로자가 다시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말부부가 다시 합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기 1년 전의 기간에서 2개월 이상 별거 중이어야 합니다.

▶ 별거 중인 가족과의 합가
부양해야 할 가족과 2개월 이상 동안 별거 중인 근로자가 다시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동거)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기 1년 전의 기간에서 2개월 이상 별거 중이어야 합니다.

※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뜻합니다.


2) 통근시간 조건
이전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통근 시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근로자가 통근을 위해 이용하는 상식적인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은 근로자가 소유 중인 자동차가 없다면 대중교통이고, 있다면 해당 자동차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통근차량을 운행한다면 통근차량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통근 소요 시간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예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통근 소요 시간은 도보 이동, 버스/지하철 이동, 승차/환승 대기 등을 위한 평균적인 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통근시간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서류
- 이직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합가 전, 후의 거주지 기재)
- 이전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통근 소요 시간 증빙 자료(네이버 지도, T map 등 지도 앱 활용 가능)

▶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결혼 또는 결혼 예정(2개월 이내)
- 결혼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 증빙 서류(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신고 관련 서류

▶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동거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신고 관련 서류

▶ 별거 중인 가족과의 합가
- 친족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장 먼저 사직서상 퇴사 사유를 '배우자,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11번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거주지의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는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 사유 조건 충족)로 고용보험 측에서 인정합니다.
여기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취업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