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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업무미숙, 근무 태만, 경영악화 등)

권고사직은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보다는 자진퇴사의 성격이 더 강한 퇴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측이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내용
1. 권고사직과 해고
2. 실업급여 지급 내용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내용

1. 권고사직과 해고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쌍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이직(퇴사) 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경영악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질병 등 업무수행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성격상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퇴사(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획득에서 중요합니다.


2) 해고

해고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알림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권고사직과는 달리 고용주의 해고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해고에 대해서는 크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징계해고 등), 근로자의 과실이 없는 해고(정리해고, 고용승계 미적용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성격 상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만 아니면 대부분의 해고 사유는 불가피한 퇴사(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합가, 동거, 결혼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고용보험 측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당한 이직(퇴사) 한 경우에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사유에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자진퇴사 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닐 것.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 사유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권고사직 사유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이직한 경우
▶ 회사 사정으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병역 의무를 위해 이직한 경우 등

▶ 통근곤란한 상황(출퇴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이직한 경우 등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세히 알아보기.

2)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 사유
▶ 질병, 부상 등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직한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세히 알아보기.

▶ 업무 미숙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한 경우 등

3)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권고사직 사유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권고사직 사유입니다.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아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해서 이직하는 경우(기밀 누설, 불법 집단행동 주도, 횡령, 사업장 기물 고의 파손 등)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이직하는 경우
▶ 근무 태만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공통 서류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통보서
- 이직확인서
- 사직의 불가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시 유의 사항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은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인턴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한 뒤에 퇴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는 사직 회피 노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상 퇴사 사유를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퇴직함'으로 기재함으로써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직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이유도 함께 기재하면 더 좋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의 증명, 신청 절차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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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권고사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권고사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없고, 자진퇴사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어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 사유 조건 충족)로 고용보험 측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