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 불출석하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정에는 면접, 시험, 강의 수강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 시험, 수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면접, 시험, 수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시 불이익
2.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면접, 시험, 강의 수강 사유
3.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면접, 시험, 수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시 불이익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해당 차수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측은 수급자가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착오, 개인 사정 등)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미제출 또는 고용센터에 불출석한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2.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면접, 시험, 강의 수강 사유
고용보험 측에서 인정하는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접 참석 : 구인자와의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
2) 시험 응시 : 채용시험, 각종 국가시험 또는 검정 등의 경우
3) 강의 수강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위에 기재된 면접 참석, 시험 응시, 강의 수강으로 부득이하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업인정일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기존의 실업인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변경 서류(면접 참석 확인서, 수강확인서 등)와 실업인정 서류(재취업 활동 증빙 서류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우측 상단 다운로드),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 면접 참석 : 채용 일정, 면접 참석 확인서 등 면접일과 면접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시험 응시 : 시험 접수증, 시험 응시 확인서 등 시험일과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
※ 국가 자격증 응시 확인서 발급받기.
▶ 강의 수강 : 강의 수강증, 수강확인서 등 수강일과 수강했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시험, 수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면접 참석, 시험 응시, 강의 수강)가 사라지고 난 뒤의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0) | 2024.01.16 |
---|---|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업무미숙, 근무 태만, 경영악화 등) (0) | 2024.01.13 |
합가, 동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타지역, 장거리 이사) (0) | 2024.01.12 |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계약만료, 재계약 거부, 무기계약직 등) (0) | 2024.01.10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자진퇴사)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