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임금체불
2. 간이대지급금
3. 실업급여 지급 내용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지연 지급, 미지급)을 뜻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라면, 고용주가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퇴직금, 기본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상여금, 성과급 등도 특정 날짜에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지급일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날이며, 고용주가 하루라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체불(미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700만 원, 그 합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이 종료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급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발생한 임금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간이대지급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 내용 |
기본 구직급여 일액 |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직(퇴사) 일 이전 1년 이내에 특정 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
이 조건은 체불된 임금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1) 전체 임금의 0% 초과, 30% 미만이 미지급, 지연 지급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2) 전체 임금의 30% 이상, 100% 미만이 미지급, 지연 지급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3) 전체 임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예시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근로자가 3월부터 임금 전액을 매월 30일에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의 임금체불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체불된 누적 기간이 2개월이 되는 날은 6월 30일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7월 1일에 자진퇴사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4) 전체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예시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근로자가 1월부터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날은 3월 10일입니다.
즉, 근로자가 3월 11일에 자진퇴사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아래는 위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체불된 임금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조건 |
전체 임금의 0% 초과, 30% 미만 |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연속 발생한 경우 |
전체 임금의 30% 이상, 100% 미만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한 경우 |
전체 임금 지연 지급 | 12개월 동안 합산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전체 임금 미지급 |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인 경우 |
위 체불된 임금액과 해당하는 임금체불 기간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체불된 급여를 받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근로계약서
▶ 이직확인서
▶ 급여명세서
▶ 임금체불확인서(원본)
▶ 급여통장사본 등
※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서 작성
임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정부 지원 사업 제한, 공공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퇴사하기 전 사직서상의 퇴사 사유에 '4개월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같이 임금체불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아르바이트 등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급하게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가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상실코드 12)로 기재된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임금체불은 체불된 임금액에 따라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는 큰 불이익이 주어지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직서상의 퇴사 사유에 임금체불을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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