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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조건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는 기간만큼의 고용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발생한 세전 근로소득의 0.8%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자가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경우와 퇴사(이직)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갖춘 근로자이며, 언제든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인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 연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사업장의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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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요구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줄 사업주였으면 이 글까지 읽지 않으셨겠죠.

1)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우측 상단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하여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은 근로자가 아래의 세 가지 실업급여 소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미만 동안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수급자가 비록 실직 상태이지만 내일이라도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이직)할 것.


불가피한 사유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고용승계 미반영 등으로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출퇴근, 임신/육아/출산, 직장 내 괴롭힘 등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서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진퇴사 사유 정리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이직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일괄적인 제출 서류/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사본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격이 있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