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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자진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측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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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1)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 시간이란 기본/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입니다.
즉, 1주간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발생 기간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평균해서 2개월(9주)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즉, 9주 연속으로 1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월 동안 1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시 : 2개월(9주) 동안 1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 근무자의 2개월(9주) 동안의 근무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차 : 53시간
2주 차 : 50시간
3주 차 : 40시간
4주 차 : 70시간
5주 차 : 70시간
6주 차 : 45시간
7주 차 : 50시간
8주 차 : 45시간
9주 차 : 52시간

이 근무자는 1, 4, 5주 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개월(9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52.78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3) 1주에 52시간 초과 근무 제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 폭증한 업무량을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고용주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1주에 총 60시간까지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특례업종
아래 업종
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는 근로자 대표와 고용주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적용 제외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으로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근로자
- 감시/단속적인 업무의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근로자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측에 근로자가 1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출 서류/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사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입증하는 서류/자료로 아래의 것들이 사용됩니다.
▶ 근무일지
▶ 근무상황부
▶ 초과근로내역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 사유의 명확한 기재
연장근무의 제한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연장근무의 제한을 숨기려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서류(사직서 등)로 사직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번)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서면으로 '계속된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2-7번)로 자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는 1주간의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속되거나, 평균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적용 제외의 상황에서는 1주간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