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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조건 중 하나인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다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고용보험 측에서 지정한 불가피한 자진퇴사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이로 인해 자진퇴사 시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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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미만 동안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1년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무급 병가 1일을 사용했다면 아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311일입니다.
※ 52주(1년) × 6일(1주간 급여발생일수) - 1일(무급 병가) = 311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수급자가 비록 실직 상태이지만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예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인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반려시킬 수도 있습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회사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형태가 없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피해자가 괴롭힘에 대해 저항/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속상관 등이 아니라도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경우라도 인정합니다.

※ 예시
- 수적 우위 : 집단이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
- 인적 속성 : 연령/학벌/성별/출신지 등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 고용 형태 : 정규직임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 업무적 우위 : 업무 역량, 감사/인사 부서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 조직 구성원 :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등의 가입 여부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문제 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이 아니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시
- 폭행 및 협박
- 언어적 행위 : 폭언, 욕설 등
- 사적 용무 지시 : 반복적인 심부름 등
- 차별 대우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이 매우 짧은 시간 내로 업무를 완료하는 지시 등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밀번호, 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 예시
- 부당한 근무장소 이동 : 복도, 화장실 앞 등에서 근무하라는 지시
- 언어적 행위 : 폭언, 욕설, 협박 등
- 신체적 행위 : 폭행, 구타 등
-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행위 등 : 피해자의 사비를 강제로 지출하게 만드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일을 휴일에 수행하라고 지시한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괴롭힘 발생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사적 공간, 회식 장소, 온라인 공간(SNS, 메신저 등), 외근/출장지 등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우위를 이용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행위자
가해자는 사업주, 근로자(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동성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 고객 등 직장 외부의 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할 것.

▶ 피해자의 고통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아래 중 하나를 겪어야 합니다.

-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가해자의 성적 언어/행동 등으로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경우.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피해자가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
※ 예시 : 채용 탈락, 감봉, 정직, 휴직, 해고 등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측에 근로자가 당했던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출 서류/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사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입증하는 서류/자료로 아래의 것들이 사용됩니다.
▶ 녹음파일(본인이 대화에 참여할 것)
▶ CCTV 기록
▶ 메신저 대화내역
▶ 목격자의 증언/확인서
▶ 괴롭힘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한 일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기록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관한 내용이 작성된 취업규칙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실 그대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 등의 사직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직서상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사유코드 11-16)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발급받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 사유에 자진퇴사(상실사유코드 11-16)를 확인해야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이 회사 이미지, 과태료 등을 핑계로 사직 사유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장 내외에서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우위를 이용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업무/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