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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퇴사) 사유(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퇴사)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퇴사) 사유
1. 비자발적인 퇴사
2. 불가피한 사유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퇴사) 사유

1. 비자발적인 퇴사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할 것.


대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사에 포함됩니다.
굳이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및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 사유를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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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피한 사유의 자진퇴사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직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할 것.


위의 불가피한 사유란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의 개인사유부터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근로자가 극복하기 힘든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노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이직 사유는 그 노력(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마다 해당 사유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제출 서류 등이 적힌 글의 링크를 남겼습니다.




1) 개인 사정

▶ 건강 악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심신장애, 체력 부족 등의 건강 악화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업무 전환, 휴직, 휴가 등의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 부상 등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임신/출산/육아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입양자 포함)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휴가, 휴직 등의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통근시간은 상식적인 교통수단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사업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통근곤란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간호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근로자가 간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간호를 위해 근로자의 휴가/휴직 등의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의 간호를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정년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2) 회사의 귀책 사유
▶ 근로조건 변경
근무 전에 제시받은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임금,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근무/작업 환경 등이 저하된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임금체불
퇴사일 이전의 일정 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액수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받는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즉, 금액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을 순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연장근로 제한법 위반
2개월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주 52시간(2024년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차별 대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신고 등으로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아래의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중대재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법한 사업장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는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 위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상기 사유와 유사한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정도는 위에서 정한 기준보다 약하지만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5%를 지급일의 다음 달로 체불한 경우가 1년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