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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간병과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퇴사) 사유 조건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3. 재취업 조건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하루에 8시간 근로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약 19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가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자가 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간병을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휴가/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1) 간병 대상 가족
질병, 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가족은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이란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예시

촌수 호칭
1촌 부모, 자녀
2촌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촌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백부, 숙부, 고모, 외숙, 이모 등
4촌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형제자매의 손자녀, 형제자매의 외손자녀 등


※ 4촌 이내의 인척 예시

촌수 호칭
1촌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2촌 처제, 처형, 처남, 시동생, 시누이, 처삼촌, 시삼촌,
(외)손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3촌 백모,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등
4촌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


동거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2) 가족의 간병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근로자가 직접 간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간호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3) 휴직, 휴가 사용의 거부
근로자가 간병해야 하는 기간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휴직, 휴가 사용 요청이 거부당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사라진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세나 증상의 악화 등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가 해결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3.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뜻은 내일이라도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수급자의 환경이 근로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수급 연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자료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① 실업급여 신청 공통 서류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 사본

② 간병 대상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여부 확인 서류
▶ 간병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초본/등본
▶ 간병 대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③ 가족의 간병 필요성 입증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의 상태가 최소 30일 이상의 병간호가 필요한지를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④ 사업장의 사정 확인 서류
▶ 사업주 확인서
※ 간병을 위한 근로자의 휴직, 휴가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⑤ 근로자가 간병을 해야만 하는 이유 입증 서류
▶ 본인 의견 진술서
▶ 다른 가족의 장애인 등록증
▶ 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등

⑥ 간병 사유 해소 서류
▶ 요양원/병원 입소 확인서
▶ 간병이 필요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
▶ 간병인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 사유의 명확한 기재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번)로 고용보험 측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서면으로 '가족의 부상으로 간병을 위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7)로 자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확인할 이직확인서상의 상실 사유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에서 예약한 방문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 또는 동거 친족이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의 간병 기간이 필요할 것.
- 근로자가 직접 간병해야 하는 상황일 것.
- 사업주가 간병을 위한 근로자의 휴직, 휴가 요청을 거부할 것.
위의 내용을 입증가능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사유가 사라졌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 간병 중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