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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쿠팡, 상하차, 음식점, 일용직, 파트타임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 실업급여의 지급 중단 사유
2. 취업의 인정 기준
3.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 실업급여의 지급 중단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인 수급자에게 재취업 장려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위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일부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화폐, 물품 등을 뜻합니다.

즉, 일반 회사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쿠팡 일용직, 상하차, 음식점/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 발생의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발생한 소득만큼 실업급여를 덜 받게 되지만,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자로 높은 확률로 여태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숨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2. 취업의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래의 취업의 인정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의 인정 기준
1) 1개월간 60시간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명칭 불문)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여기서 근로란 앞서 언급한 각종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3번 기준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일하면 고용센터에서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급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정보연계로 언젠가는 발각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업주에게 각종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사업주는 벌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수급자를 감싸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만 19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들은 전산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마트 일용직으로 3일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 필수 가입자이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는 고용보험공단에는 소득이 신고되진 않았지만,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는 신고된 상황입니다.

즉, 고용보험공단과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의 전산 연계로 언제든지 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보험공단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 수급자로 처벌받습니다.


1) 부정수급자 처벌 기준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재까지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추가 징수(부정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

자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

2) 부정수급 자진 신고
수급자가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숨긴 것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 면제, 형사처벌의 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거나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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