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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여부, 조건, 반환금, 불이익)

원칙적으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급여의 신청 순서를 알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
1.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
2.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
3.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 수급 시 불이익(반환금 등)


1.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수급 : 같은 기간에 두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와 관련한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두 급여의 수급 조건을 절대로 같은 기간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두 급여의 신청 순서만 주의한다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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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

휴업급여를 실업급여보다 먼저 받아야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승인을 받습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③ 휴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 휴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산재승인이 되어 중복 수급 사실이 적발된다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최대 3년)만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3.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 수급 시 불이익(반환금 등)
앞서 언급했듯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했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재까지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추가 징수(부정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

하지만 수급자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선처, 반환금의 분할 납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