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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기준, 실업인정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 까다로운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기준, 실업인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기준, 실업인정
1. 장기수급자의 기준
2.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기준, 실업인정

1. 장기수급자의 기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의 수입니다.
이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180일 이하) 보다 수급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실업인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2.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

1) 실업인정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한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차수에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는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
▶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은 장기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4차 실업인정
2차에서 4차 실업인정은 장기수급자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하여 4주 동안 최소 1회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5차~7차 실업인정
5차에서 7차 실업인정은 장기수급자가 4주 동안 구직활동 최소 1회, 구직 외 활동 최소 1회를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주 동안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의 재취업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 8차 이상의 실업인정
8차 이상의 실업인정은 장기수급자가 구직활동을 1주 동안 최소 1회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2주 동안 최소 2회가 아닌 1주 동안 최소 1회라는 것입니다.
8차 이상의 실업인정의 경우, 장기수급자는 2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신청당 구직활동 2회라고 잘못 생각하는 장기수급자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기준,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로 아래의 표와 같은 실업인정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1회 집체교육 이수
2차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3차
4차
5차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 최소 1회 포함
6차
7차
8차 이상 1주 동안 1회 구직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