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별로 다릅니다.
또한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은 지정된 자료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 범위
1. 재취업활동
2. 수급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3. 구직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 범위
1.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수급자가 이행했던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2. 수급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를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마다 아래와 같이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인정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1회 | 집체교육 이수 |
2차 | 4주 동안 1회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
3차 | ||
4차 | ||
5차 | 4주 동안 2회 | 구직활동 최소 1회 포함 |
6차 | ||
7차 | ||
8차 이상 | 1주 동안 1회 | 구직활동만 인정 |
※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인정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1회 | 집체교육 이수 |
2차 | 4주 동안 1회 | 구직활동만 인정 |
3차 | ||
4차 | ||
5차 | 4주 동안 2회 | |
6차 | ||
7차 | ||
8차 이상 | 1주 동안 1회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인정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1회 | 집체교육 이수 |
2차 | 4주 동안 1회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봉사 활동, 상담 등 넓은 범위의 재취업활동 인정 |
3차 | ||
4차 | ||
5차 | ||
6차 | ||
7차 | ||
8차 이상 |
※ 모든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을 이수,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모든 유형의 평균적인 재취업활동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차수가 높아지면 일반수급자는 최소 1번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수급 8차 이상의 실업인정 차수부터는 구직활동을 1주에 1회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모든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만 이행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인정 범위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아래의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1) 워크넷 입사지원
워크넷 입사지원은 가장 대표적인 입사지원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재취업활동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하면 해당 지원 내용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입사지원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급자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만약 수급자가 지원한 기업의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워크넷에 미채용 사유를 작성합니다.
이 사실은 워크넷과 전산을 연동하고있는 고용보험 측에도 등록됩니다.
수급자가 면접 불참, 취업 거부한 사실을 고용보험 측이 알아채면 해당 수급자는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자로 형사처벌,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포털사이트 입사지원
취업포털사이트는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의미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습니다.
입사지원 증빙자료는 채용공고문, 입사지원일이 기재된 입사지원 완료 화면(취업활동 증명서)의 캡처본입니다.
3) 이메일 입사지원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 등에게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입사지원 증빙자료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의 캡처본입니다.
이때, 채용공고문의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보낸 편지함의 발신일(구직활동일)이 실업인정 대상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4) 면접 응시
특정 사유로 입사지원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면접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을 응시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면접 응시 증빙자료는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의 명함입니다.
또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기타 증빙자료(3개)를 제출해도 됩니다.
※ 기타 증빙자료(3개)
▷ 면접 참석 통보 자료(문자, 메일 등)
▷ 면접 결과 통보 자료(문자, 메일 등)
▷ 면접 수험표
※ 면접확인서 양식
5) 지인 소개 등에 의한 입사시원/면접
지인 소개와 같이 사적인 경로로 수급자가 입사지원 또는 면접 응시를 할 때도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의 증빙자료는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의 명함입니다.
6) 채용 관련 행사 참석
수급자가 채용박람회와 같은 채용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입사지원 또는 면접 응시를 할 때도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의 증빙자료는 해당 행사의 참가 자료(참여 확인증 등), 입사지원서 또는 면접확인서입니다.
7) 우편/팩스를 이용한 입사지원
수급자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서 입사지원할 때도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의 증빙자료는 채용공고문, 등기영수증 또는 팩스발송 확인증입니다.
※ 재취업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날 이행한 두 번 이상의 구직활동
▷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하는 경우
▷ 구인을 하지 않는 기업(구인 모집 종료 포함)에 입사지원한 경우
▷ 구인중인 기업에 전화, 인터넷으로 탐문하는 경우
▷ 수급자가 채용 불가능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 수급자의 직업능력과 거리가 먼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실업급여 만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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