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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청자는 두 지원금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복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2.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조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결과만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막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이 둘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2024.03.10. 기준).



2.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조건

1) 중복 수급 시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외의 소득
신청자가 작년에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일의 전년도에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소득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중복 수급하려면 당연히 두 제도의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①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과 같이 강제적인 성격의 퇴사가 해당합니다.
또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질병/부상,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 등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도 해당합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금고 미만의 형을 받아서 해고당해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

 

②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③ 재취업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재취업 능력과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재취업 능력을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취업 의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퇴직 사유가 질병, 부상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① 소득 요건
신청일 기준 작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가구 형태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 : 7,000만 원(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음)

연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일 기준 작년의 연간 총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② 재산 요건
신청일과 같은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가구원 전원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차량, 선박 등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