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재취업활동은 필수입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구직 외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를 실업급여 수급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유형별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1. 재취업활동
2. 수급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3.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 수급 유형별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1.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수급자가 이행했던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2. 수급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를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마다 아래와 같이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 일반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인정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1회 | 집체교육 이수 |
2차 | 4주 동안 1회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
3차 | ||
4차 | ||
5차 | 4주 동안 2회 | 구직활동 최소 1회 포함 |
6차 | ||
7차 | ||
8차 이상 | 1주 동안 1회 | 구직활동만 인정 |
※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인정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1회 | 집체교육 이수 |
2차 | 4주 동안 1회 | 구직활동만 인정 |
3차 | ||
4차 | ||
5차 | 4주 동안 2회 | |
6차 | ||
7차 | ||
8차 이상 | 1주 동안 1회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실업인정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이행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1회 | 집체교육 이수 |
2차 | 4주 동안 1회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봉사 활동, 상담 등 넓은 범위의 재취업활동 인정 |
3차 | ||
4차 | ||
5차 | ||
6차 | ||
7차 | ||
8차 이상 |
※ 모든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을 이수,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모든 유형의 평균적인 재취업활동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차수가 높아지면 일반수급자는 최소 1번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수급 8차 이상의 실업인정 차수부터는 구직활동을 1주에 1회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모든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만 이행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아래의 구직 외 활동을 이행한다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 취업특강
취업특강은 고용센터의 취업특강(직업지도 프로그램)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이 있습니다.
두 취업특강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기술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수강한 횟수는 총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집단상담(직업지도 프로그램)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직장 적응 등의 취업 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상담은 1회만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3)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는 고용노동부, 외부 기관(워크넷 등)에서 실시합니다.
수급자는 이를 통해 직업 선호도, 구직 준비 능력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구직 외 활동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각종 실무, 영어 회화,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직업 교육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0시간 미만 수강했다면 구직활동 1회로, 30시간 이상 수강했다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의지 향상, 구직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1회만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6) 사회봉사 활동
고용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4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면 재취업활동 1회를 인정받습니다.
7) 일용근로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는 재취업 활동으로 일용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일용근로 1일당 2주간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8) 외부 기관 취업프로그램 참여
수급자가 아래 공공기관, 민간기관/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고령자 인재은행
▶ 여성 새일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 진로센터
▶ 한국생산성본부 등
※ 수급자가 각종 참여비, 교통비 등을 받은 경우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능한 구직 외 활동
▷ 어학 시험(TOEIC, TEPS 등) 응시 및 어학 학원 수강
▷ 동일한 날에 이행한 두 개 이상의 재취업활동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유형별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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